임미애의원(사진)에 따르면 현행 농협법상 임원은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관여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선거 후보자일 때만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당선 이후에는 “지도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앙회가 각 조합장의 경업 여부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구조다. 농협중앙회에는 경업 관련 신고 의무나 검증 절차가 없으며, 자체 점검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건이다.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2023년 3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뒤 같은 해 11월 20일, 농업회사법인 ‘㈜천지’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이 사실을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산청군농협 노조가 2025년 8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중앙회 경남본부가 다음날 조합장에게 임원직 사퇴를 지도했다.
㈜천지는 등기부상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축산물 가공·판매 등 지역농협의 주요 사업과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명백한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에 현직 조합장이 사내이사로 참여한 셈이다.
게다가 산청군농협이 하나로마트 내 직영 정육 매장을 임대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임대 매장을 운영하게 된 업체 대표가 과거 ㈜천지의 사내이사였던 A씨로 확인돼 이해충돌 의혹까지 불거졌다.
임미애의원은 “중앙회가 이를 단순히 지역 농협의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현행 경업금지 조항은 후보자 등록단계에만 적용되고, 임기 중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임원 겸직 시 중앙회에 사전 신고하고 경업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마련하며, 중앙회는 그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조합장 선거 때만 경업을 따지고, 당선 후엔 방치하는 제도로는 부패와 이해충돌을 막을 수 없다”며 “농협중앙회가 감독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필요한 법 개정은 국회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는 조합장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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