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 KT 도 ‘ 위약금 면제 ’ 지도 시사 ...“ 조사 말미 결정 ”

이정윤 발행일 2025-10-21 13:15:10
류제명 2 차관 “ 면제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 ”
과기정통부가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 류제명 과기부 2 차관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KT 에 대한 ) 조사가 완료되면 그 범위를 확정해서 ( 위약금 ) 면제를 지도할 것이냐 ?” 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 ( 사진 ) 질의에 “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서 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까지 포함해서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 ” 고 말했다 .

이는 사실상 위약금 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KT 의 과실 여부와 정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 앞서 지난 9 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KT 김영섭 대표로부터 모든 피해 금액 ( 보전 ) 뿐 아니라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 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

 
실제로 오늘 류제명 2 차관의 발언은 SKT 해킹사고 당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한 이훈기 의원의 발언에 “SKT 도 피해자다 ” 라고 말한 유상임 전 장관의 발언과 비교해도 위약금 면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훈기 의원은 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고를 지적하며 , 반복되는 해킹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 의원은 “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는 24 시간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 SKT 는 45 시간 , KT 는 3 일이 지나서야 신고했다 ” 며 “ 그런데도 정부는 500 만 ~1,000 만 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 수십조 원 매출의 대기업에게 이런 금액은 사실상 면죄부 ” 라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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