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5년 새 800억·52% 급증

이정윤 발행일 2025-10-17 07:46:30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2024년 2,336억원으로 52% 증가...농어촌공사, 징수에 소극적 태도 일관

납입기간 도래 연체채권 394억원 중 64.2%(253억원) 농지전용 후 착공도 안돼, 분할납부제도 부실

미수금 2,336억 원 대비 대손충당률 0.8%에 불과, 사후관리 강화 및 적정 대손충당금 설정 등 대책 필요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
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이전에 전체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사전납입금으로 우선 납부한 뒤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납입기한이 도래한 연체채권 394억원 중 64.2%에 달하는 253억원은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해당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부담금 부과 자체가 소멸되어 국가재정 수입이 영구히 소실될 가능성이 높은 채권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및 대손충당률 현황

▲2024년 6월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부담금 수익 연체채권 현황


더욱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허가를 통한 기금 수입 예측과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2024년(2024회계연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대손충당률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 부담금수익은 2,336억이지만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8억원으로 0.8%에 불과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준병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용허가 및 부과·징수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 관리 부실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를 방기하여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제 회수 가능한 미수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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