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는 2022년 7,714만톤, 2023년 7,714만톤, 2024년 7,642만톤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2022년 7,018만톤, 2023년 7.197만톤, 2024년 7,106만톤에 불과했다.
즉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536만톤이 초과할당된 셈이다. 무엇보다 포스코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135일간 일부 공정을 멈췄다. 생산량 감소로 인해 배출량이 자연스레 줄어든 것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았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대 기업 중 5개 발전사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쌍용씨앤이도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이 할당됐다.
삼성전자는 345만톤, 현대제철은 72만톤, 쌍용씨앤이는 271만톤이 초과할당되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대 기업의 할당량과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3년에 30개 기업에 3억 9,290만톤의 배출권이 할당됐으나, 실제로는 3억 8,371만톤의 탄소가 배출되었다.
918만톤에 달하는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1차 계획('15~'17)을 시작으로 2차 계획('18~20)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할당 업종 기준을 개선하고, 유상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내년부터는 제4차 계획이 적용될 예정이다.
차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없는 기업에도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이 없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차 의원은 “2026년부터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며 “환경과 경제,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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