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사진 ) 은 15 일 ,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많은데도 산업용 사다리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전혀 없다며 ‘ 산업용 사다리 안전의무인증제 ’ 도입을 촉구했다 .
산업재해 중 떨어짐 사고가 전체의 3 분의 1 을 차지하며 , 그중 3m 미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68.6%, 2m 미만도 34.3% 에 달한다 . 이 중 상당수가 사다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 최근 10 년간 335 명이 사망하고 4 만여 명이 부상했다 .
사고의 98.5% 가 50 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했고 , 특히 5 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58.5% 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영세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
현재 산업용 사다리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제도가 없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S 마크 안전인증제도 ’ 는 임의인증으로 , 제조 · 판매자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다 . 현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은 가정용 사다리만 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 산업현장은 제도적 보호 밖에 놓여 있다 .
한 조사에 따르면 ,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다리가 주택용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작업자가 72.8% 에 달했다 .
문제는 가정용 사다리 안전기준에는 ‘ 넘어짐 ( 전도 ) 안전성 ’ 평가항목이 없다는 점이다 . 산업현장의 사다리 관련 사망사고는 미끄러짐 · 전도 · 균형상실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
일본은 가정용은 경제산업성 , 산업용은 후생노동성이 각각 관리하며 산업용 사다리에 대해 의무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미국과 영국은 모든 제품에 대한 표준인증제 (ANSI, BS 규격 ) 를 운영하며 , 산업용 제품에는 가정용보다 엄격한 강도 · 하중 · 안정성 기준을 요구한다 . 반면 우리는 산업용 , 가정용 구분 자체가 없어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다리가 안전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박정 의원은 ‘ 작업자가 오르는 사다리는 곧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 ’ 라며 , ‘ 산업용 사다리 안전의무인증제 도입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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