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기후재난 발생 시 유급휴가 법제화 필요’

이정윤 발행일 2025-10-15 06:48:41
‘폭염·폭우·한파 등 반복되는 기후위기 속 노동자 건강과 생계 보호 위한 제도 마련 시급’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사진)은,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폭염, 폭
우, 한파 등 기후재난이 발생하면 유급휴가를 주는 ‘기후재난 유급휴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2020년 18명에서 2024년 67명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량도 24년 129건에서 올해 2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8월에는 8배나 급증했다. 재난 대응 문자 발송 시기도 지난해 7월에서 올해 5월로 두 달이나 앞당겨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현장 노동자의 안전 위협도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이동노동자 중 85%가 폭염 시 건강 이상을, 66%가 집중호우 시 안전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실적 압박(37.8%)과 수익 감소(35.5%) 등 현실적 문제로 작업을 멈추지 못하고 있고, 위험 상황에서 회사의 안내조차 받지 못한 비율도 4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재난 상황이 배달라이더 등 야외·이동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계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은 지난해 대규모 홍수 이후 최소 4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아일랜드는 유사한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다. 캐나다는 주로 무급휴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기후재난 유급휴가제는 노동자가 위험한 재난 현장에 방치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제도’라며, ‘플랫폼 노동자 등 재난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함께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