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이정윤 발행일 2025-04-21 22:32:5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 (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  )’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01.02.’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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