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오는 6월부터 커피 전문점을 비롯한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마시는 음료 등을 구입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면 보증금을 내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된다.
오는 6월부터 환경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약 300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전보다 음료값이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며 반발이 이어지지만,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 받을 수 있어 더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서울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서는 손님들이 일회용 컵에 커피 및 음료를 받아간다. 카페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흔한 광경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있는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1000개 이상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카페에서의 양상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개인용 컵이나 텀블러 등을 사용하는 손님들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전국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 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약 30억개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한 사람당 일 년에 60개 가까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자연스럽게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일회용 컵의 경우,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종이로 만들어진 일회용컵은 뜨거운 음료등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안쪽에 코팅이 되어있다. 이러한 비닐 코팅은 완벽하게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꾸준하게 지적이 이어온 상황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역시 매장마다 재질, 사이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에 비용이 더욱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 측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6월부터 보증금을 내는 정책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간단하다. 커피 및 음료수를 카페전문점 등에서 사게 될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컵 한 개당 300원의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반납할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시 커피 전문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의 눈길이 있었다. 위와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제도는 제도를 시행하는 어느 매장이든 일회용 컵 반환이 가능하게 설정해놨다.
즉,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 A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한 뒤 다른 곳에 위치한 B 매장 등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매장 등은 전국에 약 4만 여 곳으로 인터넷 등을 참고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책은 높은 회수율을 기대할 법하다. 길가나 쓰레기통 등에 버려진 컵을 주워서 반환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중복 반환이 불가능 하도록 바코드 및 위조 방지 스티커가 일회용 컵에 부착될 예정이다.
또 수거를 편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의 최소 규격도 표준화할 예정이다. 매장에서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기 컵은 지정된 수거업체로 넘겨진 뒤 재활용 과정에 들어간다. 환경부에서 시행한 이번 정책은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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