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그냥 아무 데나 설치하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김정희 발행일 2021-10-25 18:17:34


일반적으로는 아파트에는 앞과 뒤에 베란다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뒤에 위치한 발코니에 주로 세탁기 등을 설치해 사용하지만, 잘 알지 못해 세탁기와 베란다 활용을 적합하게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래된 아파트, 건축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앞 베란다에 오수관이 없고 비가 내릴 때 빗물을 내보내는 빗물관, 우수관만 존재하는 경우가 흔하다. 오수관은 생활 하수가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때문에 오수관이 없는 베란다에는 절대로 세탁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 즉, 오수관이 없고 빗물관만 있는 베란다에서는 수질 등을 오염시킬 수 있는 빨래나 세탁기 이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다.

앞베란다의 경우 빗물관으로 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하수 처리 등의 여과 과정 없이 물이 바로 하천으로 흐르게 된다. 만일 이곳에 세제가 섞인 물이나 각종 오염물질이 섞인 물이 흘러들어갈 경우에는 곧바로 수질 오염을 유발시키고, 심각한 환경 오염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빗물관을 통해서 생활에서 발생한 생활 하수를 버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최대 일백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더불어 지금과 같이 기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때, 기온이 영하일 경우에는 빗물관으로 물을 함부로 흘려보내게 될 경우에는 관이 꽁꽁 얼어붙을 뿐만 아니라 아랫집 빗물관을 통해 거품 등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세탁기는 반드시 오수관이 설치된 다용도실, 뒷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다만 베란다에 설치된 배수관이 오수관인지 빗물관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 하수도과를 비롯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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