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심우정 장녀 받아준 국립외교원 채용공고 뒤늦게 “수정하겠다”

이정윤 발행일 2025-04-04 07:10:53
외교부, 채용공고 수정하겠다면서도 사과는 끝내 거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 관련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 채용공고를 앞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용우 의원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김홍균 외교부차관은 이용우 국회의원(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는 2024년 국립외교원이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 심 모 씨를 위해 자격요건(응시요건)을 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립외교원은 채용공고에서 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로 명시했지만, 실제 합격한 심 모 씨는 공고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고,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 당시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자료 분석 결과, 심 총장 장녀가 지원한 ‘다급 채용과정’에서 실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가 채용된 사례는 심 총장 장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김 차관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의 질의에 “공고문에 (학위 취득예정자 인정 가능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문의해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안내해 주었다”면서 “공평하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직접 문의해오는 사람에게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공고에 명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채용공고를 보고 ‘나는 석사학위가 없으니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천 명의 지원자들, 청년들의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며 잘못된 채용행정에 대해 청년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 차관은 “과거부터 문의해오는 사람들에게는 (학위 취득예정자 인정 가능 사실을) 동일하게 안내해주었다”는 답변을 반복했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이나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채용공고를 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결국 “그 지점은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채용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응당 사과도 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노력하겠다”고만 답하며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잘못된 채용공고와 채용행정에도 사과하지 않는 태도는 청년세대에 대한 2차 가해이고, 또다른 공분을 자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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