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비자법원, 보증기간 내 A/S 미제공 LG전자에 ‘전액 환불’ 명령

이정윤 발행일 2026-03-16 11:27:42
소비자 “무상수리 요청했으나 서비스 담당자가 비용 청구”

인도 소비자법원이 LG전자에 보증 기간 내 고장난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명령했다.

 

현지시간 14일 인도 소비자 전문 온라인 매체 브래드에퀴디닷컴(Brand Equity.com)은 “소비자법원은 LG전자에 결함이 있는 LED TV에 대해 14만 2천 루피(약 2억 7천만 원)를 환불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법원은 LG전자에 대해 보증 기간 내에 디스플레이가 고장난 LED TV의 구매 가격 전액인 14만 2천 루피(약 2억 7천만 원)를 소비자 불만 접수일로부터 6%의 이자를 더해 30일 이내에 환불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은 LG전자가 소송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으로 1만 루피(약 1억 2천만 원)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섹터 107에 거주하는 디네시 찬드라 고얄(Dinesh Chandra Goyal) 씨는 LG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관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고얄 씨는 위원회에 2019년 3월 24일 LG전자에서 LED TV를 구매했으며, 해당 제품은 구매한 지 몇 달 새 고장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TV에는 1년, 디스플레이에는 3년의 보증 기간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2020년 6월 회사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얄 씨는 “제품 디스플레이에 몇 달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능이 작동을 멈췄다”며, 2020년 1월 30일에 해당 문제에 대한 불만을 회사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접수했고, 이후 서비스 담당자가 방문하여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얄은 "2020년 9월경 제품이 완전히 작동을 멈췄고, 서비스 담당자는 제품 디스플레이를 교체해야 하며 비용은 약 8만 루피라고 했다. 제품이 보증 기간 내에 있었는데도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전자 회사 측의 과실이자 서비스 부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고얄은 결국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 TV를 받거나 지불한 금액 14만 2천 루피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증기간 내 적법 수리를 거부한 LG전자에 대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판례를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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