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느라 제재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분식회계는 숫자를 조작해 투자자 신뢰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데도, 과징금 상한에 막혀 책임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비슷한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돼 왔다”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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