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시의원 발의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정윤 발행일 2025-12-24 22:02:40
가로수 사업 변경 시 사전 보고·승인 의무화… 행정 투명성·책임성 강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조성·관리 과정에서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도로공사 단계부터 가로수 조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수 반입·반출 등 주요 사업 내용이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관리청이 사전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도로공사·정비 시 도로관리청이 가로수를 조성·유지하고, 계획·설계 단계부터 조성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해 도로 개발 과정에서도 도시 녹지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남궁 의원은 “가로수는 도시 경관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보행환경 개선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사업이 심의 취지에 맞게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제도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가로수 정책은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도심 녹지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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