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상은 노동 현장과 직접 연결된 5개 법률이다.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법적 용어의 통일성과 개념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국회가 지난 10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은 후속 법률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화 시기의 용어인 ‘근로’ 대신, 노동자의 권리와 역할을 반영하는 ‘노동’을 사용함으로써 제도적·사회적 인식 차이를 바로잡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관련 제도의 혼선을 줄이고,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하는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용어 정비가 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관련 논의를 확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박정·김문수·박지원·권칠승·김정호·박홍배·송옥주·정혜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