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는, 저장강박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기존 ‘저장강박’ 관련 조례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특정 조건에 한정된 반면, 이 조례는 청년층이 겪는 고립·번아웃·우울 등 복합 위기 상황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는 ▲ 청년 의심가구 발굴 ▲ 청소 및 주거환경 정비 지원 ▲ 심리 상담 연계 ▲ 통합사례관리 및 재기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통합 회복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로 인해, 주거 및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청년들이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심사위원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제도화했다”는 점과, “주거·정신건강·사회복귀를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모델”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최고득점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청년 위기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실현한 선도적 조례”라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윤정회 의원은 “청년 쓰레기집은 단순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버티다 무너진 청년들의 절박한 SOS”라며, “이 조례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전국적 안전망의 씨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오는 12월 14일(민주당원의 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당 지도부가 직접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식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회와 국회 의원회관 로비 우수사례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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