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공주택 공급확대법 대표발의

이정윤 발행일 2025-11-23 08:24:09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부여민간사업자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영대 의원(사진)이 지난 19일과 20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국가·시도·LH·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우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규모·위치를 직접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맞춤형 주거안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주상복합 건축에만 제한되었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모든 민간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모든 민간 주택사업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그 대신 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기준에 따라 필요 시 추가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공공임대 공급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의 주거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공공임대 공급 기반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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