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키우면 신고하세요” ...12월 14일부터 법 시행된다

안영준 발행일 2025-11-17 20:35:54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포유류부터 파충류, 조류, 양서류 등 지금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인수 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가 시행된다.

기존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라고 하고 수입·거래가 제한된다. 그중 백색 목록은 신고로 수입·거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법정관리종과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어떻게 나뉠까?

법정관리종은 멸종위기종, CITES,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가축 등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이며 백색목록은 수입과 거래를 위해 신고해야 한다. 


백색목록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입과 거래가 금지되지만, 공익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된다.

만일 지금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보관 신고부터 해야 한다. 또한 야생동물을 거래할 때에는 양도신고와 양수신고가 필요하며, 야생동물이 죽었을 때는 폐사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는 한 곳에서 가능하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입업, 판매업, 생산업, 위탁 관리업 등 야생동물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제도도 시행되는 것.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면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민 모두의 참여가 건강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생생물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야생생물의 법적정의는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즉, 인공증식으로 태어난 개체라도 해당 종은 야생동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반려 목적이나 연구용으로 야생동물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종의 불법 거래와 관리 미비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제는 단순 규제 차원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건강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예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포유류, 조류, 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처음 키우는 시민에게 사전 정보 제공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가 일종의 ‘생태 안전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건강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핵심 열쇠다. 시민들이 신고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불법 거래를 줄이고 국내 생태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과연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인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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