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청계천 구간에서 채취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의 석면 함유율이 법정 기준치의 1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설공단이 청계천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각이 장기간 방치된 것은 관리 쳬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계천 내 공사장에서는 석면 자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건축물 철거 현장이나 토사 반입 과정에서 외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단은 석면 조각의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를 신속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와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교통광장 미디어를 통해 ‘건축폐기물 의심 조각을 만지지 말라’는 안내를 실시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석면의 위해성과 시민 우회 동선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민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이에 대해 “비가 내린 뒤 상류에서 일부 석면 잔재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가 그친 직후 신속히 수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현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청계천은 서울의 대표적 휴식공간이자 세계인이 찾는 K-컬쳐의 상징적인 명소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품격을 함께 지켜야 할 공간”이라며,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청계천 전 구간에 대한 정밀 점검과 관리 체계 전반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신뢰를 지탱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설 관리와 안전 점검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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