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전자마권 매출 1조 원 돌파에도 불법경마·도박중독 동반 상승”

이정윤 발행일 2025-10-23 17:24:01
경마장 주 2회 이상 방문 이용객 4%… 전자마권 확산에 따른 중독 위험 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불법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마대안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

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 원, ▲2024년 7,313억 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 835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20.9%를 차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누적 등록 인원은 11만 5,471명, 연간 이용자 수는 61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경마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099건 중 41%(41,582건)이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사이트 78,215개 중 42%(33,070건)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합동단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단속된 불법경마는 총 411건, 적발 인원은 1,410명, 적발 금액은 2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4년 이후 적발된 사례가 106건(25%), 365명(25%), 20억 원(8%)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한국마사회 경주 영상을 도용해 약 1,7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경마대안 활동) 참여자는 ▲2023년 93명, ▲2024년 194명, ▲2025년 9월 현재 15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4년 경마장 방문빈도 조사 결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방문(연 91회 이상)한 고빈도 이용객의 비율은 42.4%에 달했다.

 
어 의원은 “경마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마권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도 동시에 늘고 있다”면서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중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마대안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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