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콤프제도가 강원랜드 내에서는 한도 없이 사용되고 정작 폐광지역에서는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콤프사용 1인당 일일 한도가 폐광지역 가맹점의 경우에는 17만 원으로 제한이 있는 반면, 강원랜드 회원은 1억 원까지 결제 가능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폐광지역 가맹점의 경우 고객 1인당 일일 한도가 17만 원, 가맹점 월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 내 하이원 프리미엄 스토어에서 일반 고객은 일일 1,000만 원, 강원랜드 회원은 최대 1억 원까지 결제 가능하다.


특히 강원랜드 내 호텔·콘도 식음 시설 등 직영 영업장은 일반 식음과 상품에 한도 제한이 없고, 주류 품목에서만 3,000만 원의 제한이 있다.
더욱 문제는 매해 사용되는 전체 콤프 중 70% 이상이 강원랜드로 다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강원랜드 내 직영 영업장 콤프 사용 비율은 ▲2022년 74.3% ▲2023년 71.9% ▲2024년 70.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 기간 콤프 적립액은 총 3,477억 원 중 72%에 달하는 2,510억 원이 폐광지역이 아닌 강원랜드 내에서 사용됐다.
박지혜 의원은 “강원랜드는 ‘지역 상생을 위해 콤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실상은 강원랜드 내 사용률이 너무 높아 자체 배불리기 용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 상생’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게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콤프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