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립대 38곳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167건... ∆전북대 17건 ∆서울대 15건 ∆전남대 14건 ∆강원대 12건 ∆경상국립대 12건 순

이정윤 발행일 2025-10-10 14:12:00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 38곳 국립대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사진  ) 의원이 전국 38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반복되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 12건 ∆경상국립대학교 12건 순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상이한 처분을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1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 ‘감봉3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교직원의 직급별 처분 차이도 있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였던 ‘직원’에게 ‘정직2월’ 처분을 내린 반면, 같은 달 더 높은 농도(0.127%)였던 ‘교수’에게는 ‘정직1월’ 처분을 내렸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학별로 달랐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반면, 진주교육대학교는 동일하게 2회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3월’에 그쳤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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