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전국 286곳...강원도 41곳으로 가장 많아, 경기도 34곳, 충남 33곳 등

이정윤 발행일 2025-10-02 07:54:06
절반은 20년 이상 방치… 39년째 방치된 건물도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 위한 정비기금 설치 근거 있으나 기금 조성 지자체 0곳 김희정 의원,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조속히 정비해 지역 미관 개선 및 주민안전 확보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286곳, 이중 절반 이상(147곳, 51.4%)은 20년 초과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건축물 방치 기간 상위 10곳 현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 기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286곳으로 확인된 것이다.


 

공사중단 기간별로 보면 ▲30년 초과 14곳(4.9%), ▲20년 초과 ~ 30년 이하 133곳(46.5%), ▲15년 초과 ~ 20년 이하 60곳(20.98%), ▲10년 초과 ~ 15년 이하 40곳(13.99%)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 중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41곳(20년 초과 2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34건(20년 초과 19곳), 충남 33곳(20년 초과 21건), 충북 27곳(20년 초과 19곳), 경북 23곳(20년 초과 16곳), 제주 22곳(20년 초과 11곳)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 역시 12곳(20년 초과 4곳)이 있었으며 부산도 12곳(20년 초과 3곳)이나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있었다.

 

현재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충북 단양군 별곡리의 단독주택으로,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뒤 39년(475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 단독주택(418개월), 강원 속초시 업무시설(405개월), 경북 구미시 업무시설(403개월), 광주 남구 의료시설(403개월) 등도 수십 년간 공사가 멈춘 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방치건축물 중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물이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주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 명령 사례는 약 28년(347개월)간 방치된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 단 한 곳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지자체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중 지자체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건축물은 전무하다.

 

한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역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이행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만 존재할 뿐 실제로 지난 4년간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김희정 의원은 “수십 년째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가능성 또한 크다”라며, “현재 충북과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은 수립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함께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