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녹색건축물(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 제1항) )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물의 한 종류로,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녹색건축법 제2조))의 핵심기술을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 단열 기술(패시브) ▲고효율 전기․기계 기술(액티브) ▲태양광․태양열․지열 기술(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건축물 3대 핵심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 시범사업이 특허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게 되며,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 ▲건축 설비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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