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 사용 ‘혼합강낭콩’ 회수 조치

이정윤 발행일 2025-07-02 21:19:0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랑부랑(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잎’ 부위만 식품의 원료로 사용가능하며, 그 외 부위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 )’를 강낭콩 등 다른 농산물과 혼합하여 ‘혼합강낭콩(농산물)’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 6. 26.’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경기도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는 식용 가능한 농산물인 ‘밤콩’과 생김이 유사하여 이와 혼동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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