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환경법 위반 행위 골프장 17개소 적발

이정윤 발행일 2025-07-02 15:49:54
수도권 골프장 81개소 점검, 수질기준초과·배출·처리시설 미신고 등 21건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에 자리한 골프장 8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점검에 나서 위반 사업장 17개소, 21건의 환경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봄을 맞아 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질 것을 예방하고자 진행했다. 법 위반이 빈번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폐잔디 관리실태 등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5월 8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적발한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현장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점검반이 4월 10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골프장 개인오수처리시설 최종방류구에서 방류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를 채수하고 있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행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가 10건(47.6%)이었고,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운영 4건(19.0%),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미준수가 3건(14.3%) 적발되었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수질기준 초과와 협의 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에 과태료 부과와 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골프장 환경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환경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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