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도농역 인근 오피스텔 신축 현장서 화재…근로자 1명 사망·18명 경상

이정윤 발행일 2021-04-25 11:15:50

경찰,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

오피스텔정면건물사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2동 도농역 인근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근로자 1명이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20분께 도농역 인근 오피스텔 신축 건물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60여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17명은 소방헬기 등에 의해 구조됐으며 나머지 인원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오전 11시40분쯤 헬기 3대를 포함한 장비 47대, 소방인력 12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선 결과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사망자는 4~5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부상자들은 모두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오피스텔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혹시 있을 인명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과 각 층을 돌며 인명 수색작업을 벌이는 한편,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건축허가판 없는현장에는 공사안내판

한편, 해당 오피스텔 현장에는 공사개요 없이 현장관리가 안되고 있어 행정당국이 공사현장의 환경관리 소홀로 인해 건강도시의 이미지가 무색하다는 지적과 남양주시 끊이지 않는 안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 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오피스텔은 태경건설이 시공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시행규칙 (건축허가표시판) 제 19조의 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출입구에 설치하여야한다.

공사안내문 건축허가표시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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