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8호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제10조의3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왕정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뿐 아니라 신청절차 간소화까지 담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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