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반려동물을 신중하게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야산이나 길 등에 유기하는 반려동물 동영상이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만큼 떠나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산이나 땅 등에 묻었지만, 현재는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줄 수 없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종종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주는 경우가 있지만, 불법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과거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시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한다. 혹은 동물 병원 등에 처리를 위탁하거나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개인이 땅에 묻는 등 매장하는 행위는 ‘불법 매립’이 되는 것이다. 즉, 불법 매립, 무단투기를 한다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땅에 매립하는 것이 불법일까? 환경 오염과 전염병 확산 등의 우려를 막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많은 이들이 이런 법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비용이나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곤란한 경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랫동안 함께 한 반려동물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행위 자체가 납득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반려동물을 종량제 봉투에..?”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더 잘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법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 땅에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장묘 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해요”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및 의료 보험 등부터 장례 시스템까지 갖춰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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