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 한도가 '예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어 내부 고발을 이끌어내기에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폐쇄적인 하도급 구조상 내부자 제보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렵지만, 제보에 따른 위험 감수 대비 보조금 성격의 포상금은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모호한 '예산 범위'에서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의 30% 이내'로 명확히 변경했다. 이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신고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줌으로써 감시 체계를 민간 영역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조치다.
이광희 의원은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기술 탈취 같은 '하도급 갑질'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가 사실상 유일한 적발 수단”이라며, “신고자가 생계 위협 등 리스크를 무릅쓰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포상금 기준을 과징금과 연동함으로써 신고 유인을 극대화하고,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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