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음에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해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불공정 계약을 보다 폭넓게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염태영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저성’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방치돼 왔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계약 질서가 정착돼야 건설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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