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청 수원 물류센터서 30대 근로자 적재된 철제 코일에 깔려 사망

이정윤 발행일 2025-11-05 14:15:29
노동당국, 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내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5분께 하청업체 소속 8톤 화물차 운전기사 A씨(37)가 하역 작업을 준비하던 중 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갔다가 적재된 340㎏ 무게의 철판 코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철판 코일에 몸이 깔린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하청 물류센터는 삼성전자와 물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물류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인 만큼, 향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 관계와 재해자 고용 형태, 책임 소재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함께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