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로 공정위로부터 최다 제재 받은 기업... 현대백화점, 최다 과징금은 쿠팡.현대자동차,하림 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기업집단의 누적 법률위반 10개 기업에는 현대백화점, 한샘, 에스케이, 에넥스, 세별, 롯데(공동 6위), 스페이스맥스(공동 6위), 씨제이,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지난 4년 누적법위반 횟수는 243건이었다. 또,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누적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 쿠팡(주), 현대자동차, 하림, 에스케이, 호반건설, 케이티, 롯데, 동국제강, 고려에이치씨, 카카오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의 지난 4년간 누적과징금액은 7,446억원이었다. 한편, 최근 (2024~2025년 상반기) 공정위 소관 법률별로 과징금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거래법위반 쿠팡(주) (과징금 1,628억원), 하도급법위반 하이에어코리아(주)(26억원), 가맹사업법위반 케이엠솔류션(주)(38억원), 전자상거래법위반 ㈜넥슨코리아 (116억원), 대규모유통업위반 ㈜에스에스지인(5천 9백만원)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2024~2025년 상반기) 소관 법률별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는 40개 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쿠팡(주) 1,628억원, ㈜엘지유플러스 963억원, 케이에이치강원개발(주) 510억원 순이었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하이에어코리아(주) 26억원, ㈜비엔에이치 17억원, ㈜귀뚜라미 9억원 순이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케이엠솔루션(주) 38억원, 비알코리아(주) 21억원, 한국파파존스(주) 14억원 순이었다.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넥슨코리아 116억원, ㈜챔프스터디 5억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3억원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에스에스지닷컴 한 곳으로 5천 9백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었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윤2025-10-19 08: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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