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연이자 6천억’ 석유公...정부 지침 어기고 357억원 대출

이정윤 발행일 2025-10-10 12:41:08
생활안정자금 256억, 주택대출 101억… 지침 위반한 한도초과 대출
‘황제대출’논란… 정부 지침 시중금리 17% vs 석유공사 규정 금리 2.49%권향엽 “연이자 6천억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규정 어기고 저금리‧한도초과 대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지출 중인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한 저금리‧한도초과 대출로 총 35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정부 지침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생활안정자금 약 256억원, 주택자금 약 101억원을 대출해줬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액은 생활안정자금 약 331억원, 주택자금 약 218억원이었다. 이 중 한도초과 비율은 생활안정자금 77.4%, 주택자금 46.2%에 달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을 개정하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혁신지침에 상응하는 자체 규정인 '생활안정자금 운영규정'과 '주택자금대부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정부 지침을 위반한 대출을 지속해왔다.

10월 9일 기준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4.17%이지만, 석유공사 규정에 따른 대출금리는 생활안정자금 2.5%, 주택자금 2.49%(COFIX‧신규취급액 기준)에 불과해 각각 1.67%, 1.68% 낮은 수준이다.

일반 국민의 시중금리보다 1.6% 이상 낮은‘황제대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출한도 역시 혁신지침 기준보다 2배 이상 높게 설정돼있다. 혁신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주택자금은 1억 5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5천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복리후생 외부점검’을 통해 석유공사가 사내대출 관련 모든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도 2016년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저금리 대출을 지적하면서 「주택자금대부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지금까지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6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는 부채 이자비용으로 작년 5,660억원, 올해 상반기만 3,311억원을 지출했다. 석유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이자비용이 6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권향엽 의원은 “연이자 6천억원을 지출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해 저금리‧한도초과한‘황제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방만경영의 일환”이라며 “정부가 숱하게 경고한 방만경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매년 1,200억원을 들여 영원히 시추하겠다는 것이 석유공사의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함께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