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이 발생했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보호원(44.4%), 대한장애인체육회(1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16.9%), 국가생명윤리정책원(1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11.2%) 등이 꼽혔다.
연도별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22년 327개소 348억 8,000만 원, ▲2023년 299개소 279억 9,700만 원, ▲2024년 276개소 253억 8,800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억 원대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민간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에 맞춘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일자리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24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부담금 상위 기관)
[붙임2] 24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 현황
[붙임3] 24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 현황
[붙임4] 24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공공기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