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사진)이 KTL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사무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공금 횡령·유용, 배임, 겸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A씨는 2023년 10월 사무소와 업무 계약을 체결 중인 현지의 B사를 본인이 직접 인수한 뒤 그 이후에도 본인의 회사와 직접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총 7,200만 원의 수탁 과제를 수주했고, 사업 수행을 위해 본인 소유의 B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총 2,345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셀프 계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사무소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은폐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부당이득금을 모두 반환한 뒤 해임 조치를 받았다.
A씨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이와 같은 비위 행위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와 사업 관리 부실의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징계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KTL은 해외사무소의 비용 처리 관련 증빙자료 누락 등을 인지하고도 단순 행정 처리 착오로 판단하여 묵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KTL은 감사결과 해외사무소의 회계 및 계약 규정 등 재발 방지 대책 제도 개선을 권고받았지만, 약 1년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KTL은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세종 원장이 지난해 퇴임한 이후 여전히 공석인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은 국민의 상식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인 해외사무소 운영 규정 개선 등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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