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에도 몰래 진료”…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 1,161억

이정윤 발행일 2025-09-13 07:16:44
몰래 진료 적발만 98건… 부당청구액 21억 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1,1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의 불법 진료로 인한 부정수급
▲안상훈 의원
도 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수급 내역'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161억 원의 요양기관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은 '24년 378억 원으로 '20년 76억 원 대비 5배나 급증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24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산정기준을 위반한 부당청구가 1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행위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 위·변조 등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거짓청구 103억 원, 실제 진료에 투입된 행위·약제·치료재료와 다른 내용을 청구하는 대체청구 18억 원, 비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는 본인 부담 과다 1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수급 내역

 부정수급 신고 경로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의뢰가 2,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보공단 833건, 보건복지부 282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과정에서 몰래 진료를 계속하다 적발된 금액도 동 기간 동안 98건으로 해당 사례의 부정수급 금액만 약 21억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 신고 경로 및 부당금액 적발 내역


안상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규모가 1,161억 원에 달하고, 해마다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라며,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한 부당청구나 서류를 조작한 거짓청구 등은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법적으로 진료를 계속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제재 조치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조사 확대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고의적·반복적인 위반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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