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타워, 불법 광고물 '무단 설치' 논란

이정윤 발행일 2023-12-21 22:53:55
화재에 취약한 켈지 광고물...서초구청은 단속에 뒷전
▲양재동사거리 서희건설 본사건물 창문이 광고 시트지로 뒤덮인 모습. 

22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1번 출구쪽 서희건설 본사가 있는 서희타워.

성탄 메시지를 담은 켈지 광고물이 온 건물을 온통 뒤덮고 있다. 이 건물은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어 눈에도 잘 띈다.

창문 외벽 광고에 주로 사용되는 켈지는 일반 시트지에 비해 두꺼워 쉽게 변형되지 않고, 시인성까지 좋아 광고용으로 적합하다. 부착면에 접착제도 많이 남지 않아 시공 및 제거가 용이해 광고업체들이 선호한다

문제는 켈지가 열에 취약한 것은 물론 불이 붙을 경우 유독가스까지 배출한다. 더욱 건물 유리 전체를 켈지로 덮어버린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내부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조 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같은 위험성이 있어 지자체가 조례로 부착을 제한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 서희타워의 광고물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관할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 견본주택과 관련한 어떠한 광고물 허가도 나간 적은 없다"며 "관련법에 근거해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광고 및 홍보 현수막은 지자체가 지정된 곳에만 붙일 수 있고, 무단으로 설치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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