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문화재청의 한복 규정은 ‘차별’…성별표현 존중 필요”

발행일 2019-05-12 11:02:53
▲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은 경우에만 고궁 무료관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사진=MBC뉴스 화면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문화재청 규정을 ‘차별’이라 판단한 것을 계기로 개인의 다양한 성별표현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은 사람만을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하는 문화재청의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결정을 통해 그 동안 성별이분법적 고정관념 속에서 배제와 불이익을 겪어 왔던 다양한 성별표현을 가진 개인들이 지지와 존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한복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남성은 바지한복, 여성은 치마한복’을 입은 경우에만 무료관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인권위는 이러한 문화재청의 한복 가이드라인이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은 개인의 성별표현이 단지 외관, 옷차림을 넘어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역할이나 성별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금지사유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문화재청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모든 사람이 성별,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복 가이드라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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