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의 최고 책임자의 처사촌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채용비리 수사가 계속 남부지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비리를 직접 집행한 KT 임원들의 불법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 틀림없지만 불법행위의 근원이 청탁자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남부지검은 채용비리의 꼭지점인 김성태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남부지검은 황창규 회장 시기까지 채용비리 수사 확대를 요구에 대해 ‘수사 대상은 2012년 뿐’이라고 선 긋기를 했다”면서 “이런 남부지검의 선긋기가 뿌리 깊은 적폐들과의 인연 때문이란 의심을 우리로서는 떨처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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