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 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운동장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 준수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 의원은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학교는 학급당 2주에 한 번만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풍선 피구·실내 줄넘기 등 대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운동장 축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시설 사업 추진 시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운동장은 아이들의 성장 발판이며,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운동장 축소가 불가피한 학교의 경우 체육관·대체공간 확보, 신체활동 보장 실태 점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전수조사 등을 교육청이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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