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케이블카 63년 세습·독점 바로잡을 법안 9부 능선 넘었다

이정윤 발행일 2025-12-18 20:47:36
남산케이블카 등 20년 넘은 궤도사업 재허가 안받으면 효력 상실…법사위·본회의만 남아
남산케이블카 63년 세습·독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천준호(사진) 국회의원은 내용의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남산케이블카와 같이 이미 20년이 지난 경우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2025.10.15. 대표발의) 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통과된 대안은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도시자연공원 뿐 아니라 ‘10만 ㎡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에 건설되는 경우에도 특별·광역시장(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궤도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에 대해 환원(공익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한국삭도공업(주)이 운영하는 서울 남산케이블카 뿐 아니라 강원 설악케이블카 등에도 적용된다.

 남산케이블카는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운영중인 준공공재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주)이 1962년부터 오늘날까지 64년째 3대에 걸쳐 세습하며 독점 운영중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1970년대 「관광사업진흥법」에 있던 케이블카 운영 조항이 전부개정된 「삭도·궤도사업법」으로 넘어오면서 면허 유효기간이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사실상 방치됐기 때문”이라며 “남산은 오랜 세월 서울시민에게 공공의 산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케이블카 수익 대부분이 특정 가족기업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은 공공시설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남산케이블카 48인승 캐빈 2대에 한 달 평균 14만명, 연간 126만명이 탑승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삭도공업(주)이 올린 매출은 219억4,500만원, 영업이익은 89억5,600만원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과 관광이 활발했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새 매출은 61.3%, 영업이익은 75.3% 증가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케데헌’ 열풍이 불면서 남산케이블카가 성지가 된 만큼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이제는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때”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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