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기후부(한강유역환경청)는 한강버스와 관련해 11월 28일 행정안전부에'합동점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민관합동조사의 일환이다.
기후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허가 서류 점검 시 (서울시가) 운항에 따른 수리, 치수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고,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인 ‘운항계획서’ 확인 결과, 수리·치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는 서울시가 △선박 점검 및 확인을 통한 이용객 안전 확보 △운항 중 안전속력 및 운항규칙 준수 등과 관련한 ‘서울시 하천점용허가 허가조건’ 10호(선박은 철저한 점검 및 확인을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항 중에는 안전속력 및 관련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선착장 입지 부적절성 역시 제기됐다.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의 경우, 한강 내 타 유역에 비해 지형상 ‘유사퇴적’ 등 하상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퇴적이 계속된다면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퇴적물을 제거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미흡할 경우 최근 발생한 밑걸림·고장 등 이용객 안전과 관련한 사고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선착장 7개소 중 4개소, 도선장 2개소 중 1개소는 인접부 가 유실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당시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인근 호안부 및 저수로에서 △식생매트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훼손이 발견됐으나, 조사 시점 기준 서울시의 보강 조치가 전무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기후부 검토 결과를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와 국회가 우려해 온 한강버스의 선착장·운행경로 관련 관리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퇴적이 심한 한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를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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