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실집행률 저조 등)과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친환경 청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실집행률 제고 방안, △중단 사업의 패널티 강화, △특별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사업선정평가 항목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년 연속 실집행률이 80% 이하인 시·군은 1년간 신규사업 선정에서 제외하며, 사업선정평가 시 집행률 가·감점 구간과 배점을 강화한다.
둘째,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경우 해당 시·군의 신규사업 제외 기간을 상향(1년→3년)한다.
그간 일부 지자체의 운영 부진에 따라 국회 등 외부 지적과 집행률 저조가 지속되었으나, 이번 실집행률 제고 방안과 중단 사업의 패널티 강화 규정 신설로 친환경청정사업 추진에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친환경청정사업과 사업 성격이 유사한 특별지원사업을 읍·면·동 기준으로 구분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청정사업 재원이 불필요하게 분산·중복되는 것을 막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사업 선정 평가 항목으로 신규사업의 수질개선효과를 별도 평가하고,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의 배점을 상향하였다.
친환경청정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사후관리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한강 상류지역의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에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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