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은 2027년 하동화력발전소 2, 3호기 폐쇄방침에 따른 대체사업인 하동 LNG복합발전소가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되었다고 밝혔다.
하동화력발전소(현 하동빛드림본부) 운영사인 한국남부발전은 현 화력발전소 유휴부지내에 총 사업비 1조3,803억원을 들여 2만3,000여평 부지 규모로 LNG(액화천연가스)복합발전소 승인을 신청했고 이를 전기위원회가 승인하면서 발전소 건설사업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에 승인된 하동 LNG복합발전소는 기존 석탄화력 2,3호기와 동일 용량인1,000MW급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걸쳐 2029년 12월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그동안 발전소 유치와 전기위원회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오랬동안 노력해온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 실무진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주민 피해 완화와 강력한 대책마련을 주문해 왔다라”며 그동안의 활동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동화력발전소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호기 중 6호기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방침으로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LNG복합발전소 유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발전소 건설 기간에 지역의 장비와 자재가 투입되고 수백여 명에 달하는 건설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천호 의원은 지난 1월 화력발전소 폐쇄 후 대체 사업 자금 지원과 주민 우선 고용,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하여 기존 피해보호 범위를 발전소 주변 5㎞ 이내 지역에서 15㎞ 이내로 확대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천호 의원은“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방침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만큼 앞으로도 대체사업 발굴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하동군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로 지정되게 노력하여 일자리 지원 및 신산업 투자유치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아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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