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부터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앞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아동이 확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아동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당초 아동의 성장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연령을 만 17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던 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추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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