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들의 재취업 카르텔’ 모회사 출신... 정년연장 도구로 전락한 도로공사서비스

이정윤 발행일 2025-10-16 19:09:25
모회사 출신 도로공사서비스 영업센터장,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복귀해 ‘셀프 정년연장’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관리직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영업센터장 직위를 ‘계약직’으로
전환해 맞춤형 공고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모회사 출신 정년퇴직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 사이, 정년 퇴직한 영업센터장(2급 상당) 3명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직하여 영업센터장으로 정년 퇴직(만 61세)했지만 ‘만 65세 미만’을 지원 자격으로 설계된 계약직 공고를 통해 다시 복귀했다.

최종합격자 6명 중 나머지 3명도 모회사에서 정년 퇴직(만 60세)한 2급 영업직 출신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모회사 출신 퇴직자들이 자회사 내 ‘정년 연장용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4년 이후 두 차례 영업센터장 채용공고를 내며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 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라는 비정상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창립된 지 5년이 안 된 기관으로, 모회사 출신이 아닌 퇴직자는 애초에 지원조차 불가능한 구조이다.

 
또한 ‘25년 이상 근무’ 조건은 정규직 2급 채용자격보다도 까다로운 요건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 2급 자격요건을 ‘공공기관 동일직급 1년이상’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상급기관의 퇴직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보직기준보다 높게 설정해 지원 자체를 막는 행위는 대표적인 비리 사례로 꼽힌다.

 
전 의원은 “정년 퇴직자들의 재취업 카르텔이 이른바 ‘정년 연장용 맞춤 채용’을 통해 복귀하면서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를 빼앗고 공정채용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를 설계한 당사자 역시 정년 퇴직 후 2025년 해당 공고를 통해 계약직 영업센터장으로 복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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