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산재사망 5년간 70명 발생했는데... 안전전담인력은 턱 없이 부족

이정윤 발행일 2025-10-16 19:05:30
5년간 산업단지 산재사망 울산 미포 산단 15명, 창원산단 11명 광양산단 9명 순
허성무 국회의원(사진)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안전전담인력 확보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산업단지 산재 사망 건수가 총 70건으로 울산미포 국가산단 15명, 창원 국가산단 12명, 광양 국가산단 9명, 대불 국가산단 6명 순으로 많았다.


 

현재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입주기업에 안전관리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공단 내 안전관리인력은 본사 10명, 지역 27명이다. 이중 경남지역본부는 창원, 진해, 사천, 통영안정, 밀양, 김해골든루트까지 6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3명 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성무 의원은 “창원 산단만 해도 입주업체가 3천 여개이고, 고용인원이 12만명이 넘는다”며 “3명의 안전전담인력으로는 산단공의 안전산고 예방, 점검, 대응, 복구 사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단지공단은 가스·전기안전공사, 환경공단 등과 함께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활동 실적은 전국 83개 산업단지 가운데 합동점검 62건, 교육 71건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며, 그마저도 캠페인이나 포럼 등 행사성·형식적 점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산집법에 협의체 운영과 안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각 안전관리 주체들이 함께 산재 예방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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