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먹는샘물’이 시중에 판매된 지 30년 만에 정부가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종로구 세종로정부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1995년 '먹는물관리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유통이 시작된 먹는샘물은 샘물이나 지하수를 취수해 여과 처리를 거쳐 만들어진다.
수원지의 수질이나 제품의 품질 등은 관리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탓에 직사광선에 노출 시 유해 물질이 용출되거나, 미세플라스틱 같은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간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오염된 상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정화하는 방식을 통해 품질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현행 규제만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각종 물질들이 빠르게 물에 스며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가운데 최근 6년간 국내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가 40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에 유통된 제품의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9건이나 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7월 사이 먹는샘물 수질기준 위반 현황을 보면 원수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30건, 시중 유통된 제품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1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는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수 업체들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2023년 사이 국내 생수 제품을 모니터링해 분석한 결과 1ℓ당 직경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이 평균 1.32개 검출됐다. 검출률은 88.1%에 달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7년까지 국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바탕으로 국제표준기구 수준의 품질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질 관리 기준에 비해 모호했던 유통 및 보관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조사를 확대하고 분석 방법도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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