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식품부 장관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왜곡을 중단하라”

이정윤 발행일 2024-05-08 00:06:15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왜곡에 대한 입장문
정부가 또 다시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위한 농업민생법안 추진을 막아 나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위성곤 의원(사진)은 지난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된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까지 나서서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후재난과 농촌소멸로 고통받는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 총력 대응은 못할 망정 최소한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방해하며 왜곡을 일삼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의무매입제로 규정해 보관·예산 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쌀 이외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에는 몇조원이 추가로 들지 모른다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일명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기준가격의 차액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을 포함한 16개 주요 농산물에 시행할 경우 연 1조원 가량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뿐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으로 농사짓기 편한 쌀 농사에 몰려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 주장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많은 예산이 들어 미래세대인 청년농 육성에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송 장관의 말대로라면 정부가 7개 품목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쌀값 안정정책으로 인해 우리 농업은 이미 망했어야 한다”며 “대상 품목을 16개 품목으로 늘려 훨씬 많은 농가를 보호하고 생산안정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오명을 씌우는 것이 농정 책임자가 할 입장이 아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청년들이 농업에서 미래를 꿈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곤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 명분쌓기용 여론 왜곡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식량위기 시대, 농업생산기반 강화와 국민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기 위한 농업민생법안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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