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시의원, ‘사회안전약자의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이정윤 발행일 2024-05-05 11:00:15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는 서울시 최우선 과제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시의원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하였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1년 257,969건 → ’22년 279,507건)하였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하였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원태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본 조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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